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소득기준,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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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직장가입자 외에도 사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은  지역가입자 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산정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산정 될 수 있으니 기준과 모의계산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월액 과  재산(전월세 포함) 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2. 소득월액 계산 방법 소득월액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득이 월 2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 20,160원 이 적용됩니다. 반면, 월 2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월액에 보험료율(7.19%)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로 산정됩니다. 3.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포함됩니다. 전월세는 다음의 산식으로 환산합니다. 전월세 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40) × 30% 재산 금액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억 원까지 기본공제 가 적용됩니다. 4.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