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돈거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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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거래는 매우 흔하지만,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금액이 크거나 반복될 경우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0년 합산 기준으로 비과세 가능한 한도를 가족 관계별로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모와 자녀 간 돈거래 – 성인과 미성년자의 차이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가장 빈번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다릅니다.
- 부모 → 자녀(성인): 5,000만 원
- 부모 → 자녀(미성년): 2,000만 원
- 자녀 → 부모: 5,000만 원
이 한도는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할 경우 총 1억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이 기준은 10년 합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10년 내에 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2. 부부 간 금전 거래는 최대 6억 원까지 가능
배우자 간의 금전 거래는 다른 가족 관계보다 높은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비과세로 인정되며, 이는 배우자 간 증여세 혜택 중 가장 큰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동산 자금을 지원할 때도 6억 원까지는 별도의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증여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등)를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3. 조부모와 손주 간 거래 – 세대 생략에 따른 기준 적용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금전을 지원할 경우, 부모 세대를 생략한 '세대 생략 증여'로 분류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조부모 → 손자녀(성인): 5,000만 원
- 조부모 → 손자녀(미성년): 2,000만 원
만약 부모의 생존 여부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조부모가 직접 손주를 돕는 경우라도,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손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비과세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형제, 사위, 며느리 등 기타 친족 간 금전 거래 한도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 등 가까운 친척 사이의 돈거래도 증여로 간주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형제자매 간: 1,000만 원
- 사위 또는 며느리: 1,000만 원
- 기타 4촌 이내 친척: 1,000만 원
위 기준을 초과하여 금전을 이전할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형에게 3,000만 원을 이체했다면, 2,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자주 간과되기 쉬우나 국세청은 계좌 흐름을 통해 충분히 추적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한도를 인지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10년 합산 기준의 의미와 주의사항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10년 합산" 개념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단발성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 간 모든 동일인 간의 금전 거래 총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고, 올해 다시 3,000만 원을 받는다면 총합 5,000만 원으로 비과세 범위 내입니다. 그러나 올해 4,000만 원을 더 받는다면, 전체 합산이 9,000만 원이 되어 초과분 4,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한도 = 최근 10년간 동일인 간의 누적 증여액으로 이해해야 하며, 금액이 클 경우 반드시 세무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기준은 10년 합산 비과세 구간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가족 간 자금 이동에 대해 더욱 엄격한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금, 사업 자금, 유학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큰 금액이 오갈 경우, 반드시 증빙 자료와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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