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소득기준, 계산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박탈 이유,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누구나 3분 안에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받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많은 급여
항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핵심은 ‘더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따질 때는
가구 수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 1인 가구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 2인 가구 | 1,258,451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 3인 가구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 4인 가구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31원 | 3,048,887원 |
| 5인 가구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2원 | 3,554,096원 |
| 6인 가구 | 2,580,738원 | 3,225,922원 | 3,871,106원 | 4,032,403원 |
| 7인 가구 | 2,876,297원 | 3,595,371원 | 4,314,445원 | 4,494,214원 |
→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낮으면 수급 가능성 있음!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자격은 주소지 주민센터 심사 후 확정됩니다.
모의계산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기도 합니다.
복지로 이용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여부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재산, 금융자산, 차량 등 모든 경제적 요소를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 급여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30%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50%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월 소득인정액이 약 765,000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작은 아르바이트 수입, 일시적 수당, 공적 지원금
등도 모두 합산되므로 꾸준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역별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 약 1억 3천만 원 이하 |
| 중소도시 | 약 8천 5백만 원 이하 |
| 농어촌 | 약 7천 2백만 원 이하 |
여기에는 주택, 토지,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금전채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일정 부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업무용 또는 생계용으로 예외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산가치로 반영되어 수급 자격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시:
실제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부양 가능” 판단이 내려지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 거부 확인서 등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수급자는 모든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단순 자격 박탈을
넘어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어 환수 조치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정직한 신고는 자격 유지의 기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수급 자격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다만, 유학·치료·공무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후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