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2025년 기준) ※ 참고용 간이 계산기입니다. “증여재산가액 -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 추가차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누진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신고 전 최신 법령/해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여재산가액 (원)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추가 차감 (원, 선택) 필요한 경우만 입력(예: 이미 반영된 금액 조정 등) 계산하기 초기화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적용 세율 구간 - (관리자용) 2025 기준 세율/공제 값 관계별 공제(10년간):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미성년 2천) / 직계비속 5천 / 기타친족 1천 / 그 외 0 세율(누진공제): 1억 10%(0), 5억 20%(1,000만), 10억 30%(6,000만), 30억 40%(1억6,000만), 30억초과 50%(4억6,000만)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자격 조회, 자격 박탈 이유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자격박탈 이유, 자격조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누구나 3분 안에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가 정한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받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많은 급여 항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2026,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핵심은 ‘더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가구 약 256만 원, 4인가구 약 649만 원
    → 작년에 ‘조금 초과’했던 가구도 이번엔 가능성↑
  • 급여별 기준 완화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등
  • 청년층 진입 장벽↓
    → 소득공제 확대, 공제 나이 34세까지
    → 프리랜서·비정규직에 유리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경차·10년 이상 중고차·저가 차량 인정
    → 마이너스 재산도 평가 반영

2. 2025년 중위소득 기준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따질 때는
가구 수와 중위소득 대비 소득인정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구원 수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 가구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 가구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 가구 1,608,113원 2,010,141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 가구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 가구 2,274,621원 2,843,277원 3,411,932원 3,554,096원
6인 가구 2,580,738원 3,225,922원 3,871,106원 4,032,403원
7인 가구 2,876,297원 3,595,371원 4,314,445원 4,494,214원

→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낮으면 수급 가능성 있음!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회, 3단계로 끝내기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단계: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선택

  • ‘기초생활보장(맞춤형 급여) 모의계산’ 클릭
  •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차량 보유 등 입력

3단계: 결과 확인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각각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 자격은 주소지 주민센터 심사 후 확정됩니다.


4.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모의계산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등)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시)
  • 재산 관련 서류 (예금, 자동차 등)

※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자동 조회되기도 합니다.


5. 전화 상담도 가능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 이용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이유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여부는 단순히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은 물론이고 재산, 금융자산, 차량 등 모든 경제적 요소를 환산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 기준, 급여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유형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50%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자는 월 소득인정액이 약 765,000원 이하여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작은 아르바이트 수입, 일시적 수당, 공적 지원금 등도 모두 합산되므로 꾸준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재산 기준 초과: 내가 가진 것이 발목을 잡는다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지역별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지역재산 기준
대도시 약 1억 3천만 원 이하
중소도시 약 8천 5백만 원 이하
농어촌 약 7천 2백만 원 이하

여기에는 주택, 토지,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자동차, 금전채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일정 부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업무용 또는 생계용으로 예외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산가치로 반영되어 수급 자격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8.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영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시:

  •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자일 경우
  • 부양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득 + 자산 종합 평가)

실제 부양을 하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부양 가능” 판단이 내려지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 거부 확인서 등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9. 미신고, 허위신고: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음

수급자는 모든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단순 자격 박탈을 넘어 부정수급자로 분류되어 환수 조치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금융재산 증가 미신고
  • 단기 일용직 수입 누락
  • 증여·상속 은폐

정직한 신고는 자격 유지의 기본입니다.


10. 장기 해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자격 중지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수급 자격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다만, 유학·치료·공무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 후 예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