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소득기준, 계산하기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수급 대상과 금액 산정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개별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선정 기준금액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 연금 제도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2014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노후 지원 수단입니다.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 금액은 342,510원입니다. 다만, 이는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기준연금액(최대 34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다음 두 요소를 합산한 값입니다.
예시 1
월 근로소득 200만 원 + 국민연금 30만
원 수령 →
소득평가액 = 0.7 × (200만원 – 112만
원) + 30만 원 = 91.6만 원
예시 2 (부부합산)
본인: 근로소득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150만 원
소득평가액
= 본인 [0.7 ×(200–112)+30] + 배우자 [0.7
×(150–112)] = 118.2만 원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서 무상 거주 중인 경우, 다음 표와 같이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됩니다.
| 6억원 | 39만원 |
| 10억원 | 65만원 |
| 15억원 | 97.5만원 |
| 20억원 | 130만원 |
※ 연 0.78% 기준으로 월 환산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전에 경제 활동을 하셨던 어르신들은 충분한 연금 수령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니라, 노후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을 충실히 따를 경우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