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소득기준,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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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직장가입자 외에도 사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은  지역가입자 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산정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산정 될 수 있으니 기준과 모의계산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월액 과  재산(전월세 포함) 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2. 소득월액 계산 방법 소득월액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득이 월 2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 20,160원 이 적용됩니다. 반면, 월 2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월액에 보험료율(7.19%)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로 산정됩니다. 3.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포함됩니다. 전월세는 다음의 산식으로 환산합니다. 전월세 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40) × 30% 재산 금액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억 원까지 기본공제 가 적용됩니다. 4. 건강보험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조건, 신청 제외 대상까지 총정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국민취업지원제도. 그중에서도 1 유형은 생계와 취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의 자격 조건, 지원 내용, 신청 제외 대상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구직자 중 저소득층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월 최대 60만 원씩 6개월간 총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동시에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수당 지급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가 실제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일경험,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등이 함께 제공된다는 점에서 고용안정망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자격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자격 조건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

2. 소득 요건

  • 가구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약 259만 7천 원

3.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 단, **청년(15~34세)**의 경우는 5억 원 이하

4. 취업경험 요건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위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요건심사형으로 분류되어 1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청년의 경우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청년특례형(완화 기준)으로 신청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이 제한되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현재 취업 중인 자
    • 단,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또는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의 사업소득자는 예외적으로 불완전 취업자로 신청 가능
  2. 근로능력 또는 구직의사가 없는 자
  3. 생계급여 수급자
  4.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5.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6. 국가·지자체의 구직활동비용 지원 수당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만인 자
  7.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약 153만 8천 원 초과) 한 경우
  8. 학교 재학 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원 등 포함)인 자

위 조건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자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1 유형 참여 시 제공되는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각적인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60만 원 × 6개월 = 총 360만 원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관리
  • 직업훈련 참여 지원
  •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주거, 상담, 심리 등)
  • 구직활동 이행 점검 및 피드백

단, 이 모든 혜택은 본인이 성실히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에만 주어지며, 활동 미이행 시 수당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워크넷 또는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접수
  3. 모바일 앱: '고용복지 123' 앱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유형이 결정되며, 1 유형 참여 확정 시 상담과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단순한 지원금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취업 역량 향상과 생계 지원을 동시에 돕는 고용안정망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취업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한 후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