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소득기준, 계산하기
2026년 2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가 일정 금액의 예금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복잡하고 제한적이었던 압류금지 절차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생계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과 저소득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 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비계좌는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계좌 정보가 금융기관에 의해 파악되지 않아 전액 압류 후 법원에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일부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계좌가 도입되면, 1인당 1개의 계좌를 지정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월 250만 원까지는 법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덕분에 채무자도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는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단,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개설할 수는 없으며, '1인 1 계좌' 기준으로만 예금 보호가 적용됩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단, 월간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압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생계비계좌 외의 일반계좌도 생계비와 합산해 총 250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2026년 2월) |
|---|---|---|
|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 월 185만 원 | 월 250만 원 |
| 보호 방식 |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변경 신청 필요 | 생계비계좌에 자동 적용 |
| 보호 절차 | 일단 전액 압류 후 신청 → 일부 반환 | 계좌 입금 시 압류 불가 |
| 개설 가능 계좌 수 | 제한 없음 | 1인 1계좌 (모든 금융기관 통합 기준) |
예를 들어 A씨가 500만 원의 빚이 있고, A은행에 200만 원, B은행에 100만 원의 예금이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은 채무자와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빚이 있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서, 소상공인, 청년,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재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예금 한도와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법제 간 혼선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신속히 시행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85만 원까지였던 저소득 근로자의 급여 보호 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어,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보장성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도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한도가 늘어나 기본적인 생계와 가족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2026년부터 도입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에게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든든한 제도인 만큼, 해당 제도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