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 (2025년 기준) ※ 참고용 간이 계산기입니다. “증여재산가액 -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 추가차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누진세율표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최종 신고 전 최신 법령/해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여재산가액 (원)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존속-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추가 차감 (원, 선택) 필요한 경우만 입력(예: 이미 반영된 금액 조정 등) 계산하기 초기화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적용 세율 구간 - (관리자용) 2025 기준 세율/공제 값 관계별 공제(10년간):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미성년 2천) / 직계비속 5천 / 기타친족 1천 / 그 외 0 세율(누진공제): 1억 10%(0), 5억 20%(1,000만), 10억 30%(6,000만), 30억 40%(1억6,000만), 30억초과 50%(4억6,000만) 증여세 신고 바로가기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일정, 절차, 공제 혜택 총정리

2026년 2~3월은 국내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절차는 비슷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혜택도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주요 일정, 절차, 간소화자료 제공 방법, 공제 혜택 등을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은 언제?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를 개통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일정

  • 2025년 12월: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 등록
  • ~ 2026.1.10: 일괄제공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마감
  • ~ 2026.1.15: 외국인 근로자,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
  • 2026.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6.1.17 ~ 3.10: 연말정산 진행 가능 기간
  • 2026.3.10: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마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간소화자료를 회사로 직접 전송해 주는 제도입니다.

절차 요약

  1. 회사: 2025년 11월 말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신규 입사자 제외 주의)
  2. 외국인 근로자: 2025.12.1 ~ 2026.1.15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3. 2026.1.15부터 회사는 연말정산 업무용 간소화자료 수령 가능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동의가 가능합니다.

참고: 수동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간소화자료 외에도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회사에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대상자 발급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25년 신규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험료납입영수증 생명보험 가입자 보험사
진료비 납입확인서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병원/약국
교육비 납입증명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학생 교육기관
기부금 영수증 기부 사실이 있는 근로자 기부처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 카드사

외국인 근로자가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항목은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20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납입금의 40%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기술 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 제공하거나, 이공계 학위로 해외 연구개발 경력이 있는 경우
  •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의 50% 소득세 감면
  • 소재·부품·장비 산업 종사자는 최초 3년간 70% 감면
  • 2025.2.28 이후 지급분부터는 '첨단산업인재혁신특별법' 적용 시 해외인재도 감면 가능

3.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

  •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20년간 19% 단일세율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선택 시 공제 및 감면 불가하므로 유불리 따져야 함

4. 외국인 교사 소득세 면제

  • 조세조약 체결국 출신 외국인 교사로, 조약상 면제 요건 충족 시 강의·연구 소득에 대해 면제
  • 국가별 조약 내용 상이하므로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세조약 원문 확인 필수

📌 거주자 요건

국내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어 위의 공제 및 감면 혜택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는 기본적인 세금 신고만 가능하며, 인적공제 등 대부분의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세법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은 다양한 언어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2025 Year-end Tax Settlement
  •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된 안내책자 및 설명서 제공
  •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 1588-0560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선택'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단순한 제출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제도에 해당되는지 알고, 선택하고,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시스템 안에 있지만, 정보의 유무와 선택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세금보다 중요한 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놓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