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소득기준, 계산하기
2026년 2~3월은 국내에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절차는 비슷하지만, 선택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혜택도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주요 일정, 절차, 간소화자료 제공 방법, 공제 혜택 등을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은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서비스를 개통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보유한 간소화자료를 회사로 직접 전송해 주는 제도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해야 동의가 가능합니다.
간소화자료 외에도 별도 증빙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 회사에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서류 | 대상자 | 발급처 |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025년 신규 외국인 근로자 | 출입국관리사무소 |
| 보험료납입영수증 | 생명보험 가입자 | 보험사 |
| 진료비 납입확인서 | 의료비 공제 대상자 | 병원/약국 |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 학생 | 교육기관 |
| 기부금 영수증 | 기부 사실이 있는 근로자 | 기부처 |
|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 신용카드 공제 대상자 | 카드사 |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부 항목은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내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경우, 국내 거주자로 분류되어 위의 공제 및 감면 혜택 대상이 됩니다. 비거주자는 기본적인 세금 신고만 가능하며, 인적공제 등 대부분의 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은 다양한 언어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단순한 제출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제도에 해당되는지 알고, 선택하고,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같은 시스템 안에 있지만, 정보의 유무와 선택의 여부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세금보다 중요한 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권리를 놓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