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소득기준, 계산하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 전까지 일정한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제도는 지급 금액부터 수급 조건, 신청 절차, 구직활동 요건까지 다소 복잡해졌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확인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경우라도 회사의 임금 체불, 괴롭힘, 정당한 사유 등이 입증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으로 인상됩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204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주 5일 × 4.5주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월 환산액 | 약 198만 원 | 약 204만 원 |
지급 수준도 기존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되었습니다. 즉, 본인의 급여가 높을수록 실업급여 수준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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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은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이직자의 경우 120일~270일로 연장되었으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 피보험기간 / 연령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속 수급하려면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뿐 아니라, 취업 특강, 직업훈련 수강 등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부지급, 수급 중단,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주의해야 합니다.
재취업 시에는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취업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부 제도를 병행 이용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개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일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 명칭이 ‘수당’이든 ‘용역비’든 관계없이 근로 여부 자체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 이후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기간 동안의 재도약을 돕는 안전망입니다. 지금 나의 조건, 신청 방법, 수급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다면, 불안한 실업 기간도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실업급여는 ‘권리’지만, ‘책임’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