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소득기준, 계산하기

이미지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직장가입자 외에도 사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은  지역가입자 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산정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 산정 될 수 있으니 기준과 모의계산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바로가기 👆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소득월액 과  재산(전월세 포함) 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211.5원 2. 소득월액 계산 방법 소득월액은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소득이 월 2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 20,160원 이 적용됩니다. 반면, 월 28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월액에 보험료율(7.19%)을 곱한 금액이 보험료로 산정됩니다. 3.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포함됩니다. 전월세는 다음의 산식으로 환산합니다. 전월세 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40) × 30% 재산 금액은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최대 1억 원까지 기본공제 가 적용됩니다. 4. 건강보험료...

생계비계좌통장 개설하기

2026년 2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 는 채무자가 일정 금액의 예금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복잡하고 제한적이었던 압류금지 절차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생계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과 저소득 근로자, 소상공인, 청년 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비통장 개설하러 바로가기 👆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요? 생계비계좌 는 매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입니다. 기존에도 법적으로는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계좌 정보가 금융기관에 의해 파악되지 않아 전액 압류 후 법원에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쳐야 일부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비계좌가 도입되면,  1인당 1개의 계좌 를 지정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월 250만 원까지는 법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압류가 금지 됩니다. 덕분에 채무자도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는 아래와 같은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단,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 개설할 수는 없으며, '1인 1 계좌' 기준 으로만 예금 보호가 적용됩니다. 보호되는 금액과 조건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예금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불가능 합니다. 단, 월간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